바쁜 하루 속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필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헬스장 비용은 은근히 부담되죠. 헬스장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건강 챙기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꿀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을 이용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어떤 시설이 해당될까?
‘체육시설’의 기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 헬스장(피트니스센터)
- 요가/필라테스 센터
- 수영장
-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
- 실내체육시설(탁구, 배드민턴 등)
이처럼 등록된 실내체육시설이라면 대부분 가능하니, 사업자 등록증에 ‘체육시설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헬스장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내에서 포함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가 따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한도 내에서 함께 적용되는 구조예요.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요약]
총급여 | 공제율 | 공제한도 |
---|---|---|
7천만 원 이하 | 최대 30% | 300만 원 |
예를 들어, 기존에 신용카드로 공제받던 것에 더해 헬스장 이용료까지 포함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헬스장 소득공제 시 주의할 점은?
- 반드시 본인 명의 결제만 가능 (가족 명의 X)
-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내역이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 첨부서류는 필요 없음
- 일부 체육시설은 등록되지 않아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사전 확인 필수
💡 실생활 꿀팁
헬스장 결제 시,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이벤트로 할인받은 금액은 공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실결제 금액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마무리하며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챙기고!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당장 이번 달 카드 결제부터 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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